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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9.17 2011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3.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문수면 조제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9. 17. 16:26경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에 있는 문수역 앞 도로에서, (2) 2010. 12. 4. 17:08경 영주시 휴천동 318-4 앞 도로에서, (3) 2011. 11. 3. 12: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위 포터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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