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9. 17. 16:26경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에 있는 문수역 앞 도로에서, (2) 2010. 12. 4. 17:08경 영주시 휴천동 318-4 앞 도로에서, (3) 2011. 11. 3. 12: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위 포터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