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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나3864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인정사실

서울 노원구 E 외 14필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하7층 지상8층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1,419.88㎡는 72명의 소유자가 합계 164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구분점포들 사이에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원고

A은 2005. 12. 23. 이 사건 4,157, 4,158호 각 3.9㎡에 관하여, 원고 B은 2006. 1. 13. 이 사건 4,055호 3.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G은 2007. 12. 15.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4층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H, I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를 임대하였고, H, I은 경계벽, 차폐시설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를 학원으로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14. 4. 10.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4층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를 임대하였고, 2015. 4. 30. 주식회사 J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후 원고 A은 2015. 12. 28. 피고들에게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 B은 2015. 12. 29. 피고들 및 주식회사 G에 ‘F 4층 K피부과 임대동의 철회’, '4층 동의서 철회 및 K피부과 임대 미동의'라는 제목으로 피고들에 대한 임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G은 2016. 1. 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19,835,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5.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때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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