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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9 2013가합361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9 외 7필지 지상 하이해리엇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내지 4층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니클로’라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방송광고대행, 각종 인쇄물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 등 (1) 하이해리엇관리단(이하 ‘이 사건 전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법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데,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내지 4층에는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상가의 원활한 운영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인 각 층별 관리단(이하 ‘이 사건 층별 관리단’이라 한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전체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2011. 3. 23. 주식회사 제이다

이너스티(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임대료 최소 5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기타 조건은 이 사건 층별 관리단과의 계약에서 구체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합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통합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이다

이너스티는 2011. 2.경 이 사건 층별 관리단 중 1, 3, 4층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 중 1, 3, 4층에 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 사건 전체 관리단도 보증인으로서 참석하여 기명날인하였으며, 2011. 5. 22. 이 사건 층별 관리단 중 2층 관리단 및 이 사건 전체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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