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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나1930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2층 제46호(별지 목록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였다가 2017. 4. 10. D에게 그 구분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개발계약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06.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그 관리비를 납부하다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 등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된 후 2013. 10. 17.경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건물 2층 중 원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점포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원고 소유 부분의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8, 11, 17, 21, 22,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리모델링 공사 제의를 거절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 등 구분소유자들의 소유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2층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가구매장 용도로 일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구분 없이 2층 전체를 사용하게 하고 월 임대료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함에 따라 구분소유자 중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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