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북구 D 소재 E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754.40㎡(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는 당초 그 전체가 하나의 구분소유권 대상이었다가, 2011. 1. 13.경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구분되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의해 일반에 분양되었다.
나. 위 구분을 위한 설계와 분양공고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4층 754.40㎡ 중 구분소유 대상으로 구획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401호에서 440호까지이고, 나머지는 화장실, 내부 복도 등 4층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공용화장실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9.2㎡에 400호 원룸이, 내부 복도 중 일부인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13.8㎡에 441호 원룸(이하 위 각 방실 부분을 호수로만 특정한다)이 각 설치되었다.
다. 원고는 2011. 3. 11. 분양회사이던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4층 전유부분인 제431호 15.47㎡를 매수하여 2011. 4.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면서 참가인의 대표자이고, 참가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건물 4층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라.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400호와 441호에 시정장치를 하여 놓은 채 그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400호 및 441호의 소유권 귀속관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400호는 원래 4층 입주자 전체를 위한 공용화장실 부분이고 이 사건 건물 441호는 4층 내부 복도 중 일부인바, 공용화장실 및 내부 복도는 4층 구분소유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