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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14:5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위 아파트 102동 출입구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정신장애 2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밥을 해주면,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줄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유방과 음부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2회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주요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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