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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27 2012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층 102호 자신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0세)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이 생겨 손으로 그녀의 다리와 가슴을 주무르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장애인 복지카드,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하여),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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