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층 102호 자신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0세)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이 생겨 손으로 그녀의 다리와 가슴을 주무르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장애인 복지카드,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하여),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