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1: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구청 뒤편 공원 벤치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0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C의 복지카드, 녹취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