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23: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 먹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이동 주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그곳을 지나가던 G 등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경찰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8. 01:00경 경기도 시흥시 H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내에 있던 경위 E 등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경찰 개새끼들아! 그렇게 타이핑하면서 사건처리하면 즐겁냐 씨발새끼들아! 이파리 주제에 시민한테 어디 말 대꾸냐 좆같은 놈아! 지구대 근무하는 병신들 주제에 누구를 체포할거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안에 있는 데스크 상단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자필 진술서(순번 2, 3)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