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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6. 30.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30. 10: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이런 병신새끼들, 니네 아가리 다 찢어버릴거야, 병신들, 너네들, 다 죽여버릴거야, 야이 씨발, 파출소장 새끼야, 이리 나와”, “내가 구속되면 되지, 2년 뒤에 돌아와서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E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행세하다가 경사 F의 팔 부위에 가래침을 뱉어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 경사 F 팔 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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