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1. 04:25경 군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D 일행과의 폭행 사건에 관한 조사차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파출소 안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D 일행과 재차 싸움을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장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비켜, 저 새끼들한테 할말 있어”, “야 이 후라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를 향해 생수병을 던지고, F을 향해 우유팩을 던져 오른팔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G 등 그곳에 조사를 받으러 온 4명 가량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비켜, 저 새끼들한테 할말있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에게 “야 이 후라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황 및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