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5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2: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C가 사건경위를 묻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 저리 안꺼져 똥 이파리 주제에’, ‘이 씨발놈, 똥파리 새끼 뭐야’, ‘야이 씨발놈들, 내가 죽여버린다.’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그 주변에 있던 상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