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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96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①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이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교회 사택 등에 대한 점유권 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대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③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말을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H 교회에 대한 불법 점유를 막고 신도들의 예배 및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소속의 F 교회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0:00 경 이천시 G에 있는 H 교회에서 피해자 I의 남편인 J가 담임 목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인의 고소로 E 재판 위원회에서 면직, 재판비용 납부, 교회 사택에서의 퇴거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H 교회의 건물 및 토지소유 자인 재단법인 D 유지재단에게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여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J 등의 소유 물건을 교회 밖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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