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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5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판매한 양도 49,000kg이 넘어 그 판매금액도 5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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