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0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소금이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보관한 소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