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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49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7. 1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8.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약 1년 5개월 동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약 29,000kg 에 이르고, 그 판매금액도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1차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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