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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9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병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23,831kg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학교 등에 납품한 것인바, 이러한 허위표시 범행은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와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직하게 영업을 한 다른 공급업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며,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공적 신뢰에도 타격을 가하고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물량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거둔 경제적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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