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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노5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부분은 갈빗살을 발라낸 뼈 부위에 불과하고, 판매한 양도 많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이종범죄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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