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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3:2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D 앞 노상에서 자신을 제지하며 택시를 잡아주려던 피해자 E(44세)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턱을 걷어차고 뒷목을 무릎으로 찍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안구좌상, 경추부 염좌, 뇌진탕, 양측 견관절 좌상, 결막하출혈(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우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모상건막하혈종, 좌 두정후부두,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좌 완관절부 염좌, 좌 견관절부 염좌,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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