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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나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으로서, 위 동호회 회원들은 2013. 3. 27. 08:30경 2인 1조로 복식 게임을 하였는데, 피고가 참여한 게임에서, 피고의 상대편이 넘긴 공이 선을 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피고가 아웃(out)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구경하던 원고가 인(in)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욕설과 함께 때려보라고 하면서 피고의 몸에 수회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고는 어깨로 원고의 머리를 밀쳐내다가, 함께 있던 동호회 회원들의 만류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자, 피고도 다시 사무실 밖으로 나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때려보라고 하면서 피고의 몸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라.

이에 피고가 원고의 몸을 손으로 밀쳤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는 뒤쪽으로 한 바퀴를 굴렀다.

원고는 같은 날 경추부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박피창, 우슬부 염좌 및 좌상, 다발성 좌상,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10. 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3고약11632호)을 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13. 3. 27. 09:15경 같은 배드민턴클럽 회원인 피해자 원고와 배드민턴 게임 판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고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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