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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15 2012고정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0:50경 원주시 C 상가 앞에서 같은 상가에 있는 D 앞 의자에 앉아 캔 맥주를 마시다가 E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18세)이 있는 곳으로 맥주 캔을 던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건물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우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우 이개부 열상, 뇌진탕, 경추부 염좌,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녹화 CD의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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