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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구단5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9.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목에 주차해 둔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성명불상자가 택시의 운행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원고가 노모와 처, 아이를 부양하는 점, 10년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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