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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구단14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3. 27. 22:1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춘혜병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5. 27.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44년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주차 위치를 찾지 못하여 도움을 주고자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탁송기사인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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