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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구단9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 20:38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제2자유로 파주방면 법곳IC 200m 전방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주행하다가 3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3차선 주행중이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를 충격하여 C에게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073,000원이 들게 하는 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관계, 직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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