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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4나1323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형코어 가공을 의뢰받아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6,1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들여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가공하고 피고에게 이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공비 6,1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가공한 이 사건 금형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발주처인 주식회사 현대티엔알에게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2015. 6. 11.자 준비서면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티엔알로부터 금형대금 잔금 7,425,000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금형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7,425,000원과 이 사건 금형 가공비 6,138,000원을 상계하면 남는 돈이 없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금형의 가공이 불량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재가공한 후에도 똑같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 결국 피고가 발주처인 주식회사 현대티엔알로부터 이 사건 금형에 대한 불합격 판정을 받고 금형대금 7,42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1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금형에 관한 가공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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