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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6나13277
금형제작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경 피고와 2구 콘센트 등에 관한 금형 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선수금 900만 원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금형을 제작한 다음 2015. 9. 14. B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 직원과 함께 1차 시사출을 진행한 사실, 원고가 2015. 9. 23. 피고에게 금형대금 1,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증번호를 각인하는 등 금형을 일부 수정한 다음 2015. 11. 초순경 위 ‘C’에서 2차 시사출을 진행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선수금으로 지급받은 90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위 ‘C’에서 현재까지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대금 2,123만 원(=1,930만 원×부가가치세 1.1)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3만 원(=2,123만 원-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금형에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로부터 금형도면, 자재목록, 하자증권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금형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금형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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