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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5371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1993. 5. 25.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7. 7.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종전 징계처분 경위 1)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원고가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속부서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에 관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8. 3.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위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7. 6. 27. 위 정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7. 7. 19.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8. 25.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징계처분’). 다. 이 사건 견책 처분 1) 원고는 2017. 7. 31. 종전 징계처분 과정에서 경상남도 감사관실 소속 감사관들이 부당하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한다는 생각에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른 재조사 및 징계의결서 보완 요청’(시행: C, 문서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문서’)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원고 1인 결재 후 경상남도지사 명의(관인 생략)로 감사관, 인사과장에게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2017. 10. 10.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5. 10. 원고에게 ‘원고가 공무가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발송하였다’는 사유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행정 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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