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9. 5. 7. 지방농림기원보로 임용되어 2012. 1. 3.부터 2016. 7. 3.까지 B군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다.
나. 행정안전부는 2017. 11. 2.부터 2017. 11. 17.까지 B군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 원고에 관하여, ① 배우자 명의로 산림 분야 공모사업 시행, ② 부서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배우자 명의로 임야 구입, ③ 배우자 명의 임야에 본인이 담당하는 산림사업 신청시행, ④ 내부 정보를 누설하여 제3자가 시설비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2. 26.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직감찰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9.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2018. 1. 3.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2.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 10. 3.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13.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9, 을 제1~7,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