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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2 2015고단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6: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충원대로 구룡 나들목에서 원주 방면 500미터 지점의 19번 국도 인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원주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역 주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SM5 승용차의 반대편인 충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06:48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판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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