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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대림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동대구엘피지 방면에서 동부정류장 방면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동부정류장 방면에서 동대구엘피지 방면으로 보도에서 도로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운전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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