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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09 2016고정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릉로 14 코오롱동신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아파트 단지 부근으로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역주행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반대편인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고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그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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