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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34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무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과장으로서 물품구매 및 판매,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회사의 기술과장인 C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구매한 토너와 복사기를 덤핑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토너와 복사기 판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77,400원 상당의 토너(MLD208, MLD3470, D410C, D410B) 14개를 77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고, C은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이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토너 14개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6. 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92회 걸쳐 C과 공모하여, 2019. 1. 18.경부터 2019. 2. 22.경까지 5회에 걸쳐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0,602,962원 상당의 토너와 복사기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G)와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H)를 관리하게 되었으면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 I 쇼핑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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