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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1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법원 2020초기353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각 채권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일명 ‘C’, 일명 ‘D’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필리핀 마닐라 F 4번방에 위 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설비를 구비하고,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위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자금 관리, 문의사항 답변, 배당률 공지 등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10. 1.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상의 도박행위자들이 이른바 대포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유)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같은 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O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P), ㈜Q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R), S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T),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 ㈜W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X), ㈜Y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Z) 등 총 9개의 충전 계좌로 송금한 합계 23,670,181,701원 상당의 도금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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