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산채무자 C에 대하여,
가. 원고 A은 42,986,481원의 일반 파산채권과 40,000,000원에 대한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6년경 병원 코디네이터 모임에서 C을 만나 알게 되었고, 원고 B는 2012. 1.경 원고 A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다.
나. C은 광주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인 G과 함께 원고들을 포함한 C의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 인하여 C과 G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735, 광주지방법원 2014노2697), C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2. 6. 14.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C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 3618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3. 7. 1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2015. 4. 13. 파산채권으로, 원고 A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원금 9,300만 원 및 그 중 8,300만 원에 대하여 2012.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96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 2012. 2.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원금 6,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2.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2.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 A이 신고한 채권 중 42,986,481원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2.경 이후부터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