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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2가합12687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원고(반소피고)의 망 E에 대한 20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F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으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1. 4. 29. 위밴드 수술을 시행한 집도의이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망인의 아버지인 피고 C, 어머니인 소외 G이 있었다.

G은 2011. 11. 11. 광주가정법원 2011느단179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1. 11. 30. 수리되었고, 피고 C은 2011. 11. 11. 광주가정법원 2011느단179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1. 11. 30. 수리되었다.

피고 D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2012. 1. 20.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에 대하여 위 상속으로 인해 갖게 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이 원고에 대해 위 상속으로 인해 갖게 된 손해배상채권(원고의 망인에 대한 의료사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채권 중 상속된 부분)을 가압류하는 결정(광주지방법원 2012카합118호)을 받았다.

피고 B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2011. 11. 17.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에 대하여 위 상속으로 인해 갖게 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이 원고에 대해 위 상속으로 인해 갖게 된 손해배상채권(원고의 망인에 대한 의료사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채권 중 상속된 부분)을 가압류하는 결정(광주지방법원 2011카합1078호)을 받고, 피고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6174)를 제기하여 2012. 5. 1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5,000,000원 및 이에 하여 2012.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 B는 2012. 10. 9. 위 판결정본에 기해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 중 42,5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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