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71,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2009. 8. 22. C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 토지와 주택을 매매대금 5억 5,6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토지 중 일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2. 6. 22.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받아들여 “C은 원고에게 65,371,0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택 매수 C의 아들인 피고는 2009. 11. 17. 새로운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현재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C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매도인 새로운건설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과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을 매도인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C에 대하여 그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C은 2009. 11. 16. 또는 2009.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증여하였다.
무자력 상태인 C의 증여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인 65,371,0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5,371,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