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1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일부청구기각 망 D의 대출채무는 ‘원리금 합계 148,967,393원과 그 중 원금 잔액 81,347,891원에 대한 2014.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데, 피고 B가 위 대출 원리금 채무액보다 적은 1억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으니, 피고 B는 한정근보증인으로서 ‘1억 1,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위 대출채무 중 자신의 상속지분(5/3)에 해당하는 ‘89,380,436원과 그 중 48,808,735원에 대한 2014.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상속채무액은 앞서 본 한정근보증인으로서의 채무액에 미달하므로,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1억 1,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족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