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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40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인터넷상 거래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6회 받아왔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6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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