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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빙자하여 합계 1,5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약 2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합계 1,590원’은 ‘합계 1,59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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