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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99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며느리인 피고인이 90세가 넘는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여 년간 피해자를 봉양하여 오던 중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마비 상태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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