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8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23. 06: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6세 )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분말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소화기로 피해자 D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이나 까 이 씹쌔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G, A)

1. 고소장 (F)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