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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05 2014가단2086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16.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명의로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지고 2012. 5.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덤프트럭에 관한 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현대커머셜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위 각 덤프트럭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공매절차 진행 후 C에게 2014. 3. 31.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덤프트럭에 관하여, 2014. 6. 2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덤프트럭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D의 소개로 2012.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을 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전체 대금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덤프트럭에 관한 할부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 1억 2,000만 원은 2012. 12. 31.까지 받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의 남편 E에게 위 각 덤프트럭을 인도한 후 2012. 5.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까지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현실로 지급하기로 한 1억 2,000만 원 중 미지급 대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5. 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아닌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을 매수한 것이고 자신은 D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대출과 소유권변경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의 선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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