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019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1로 13, 202호에 있는 ㈜에스엠케이 제휴점에서, B 25.5톤 대우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9,9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2. 6. 26.경 위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업체인 (주)C 명의로 양수한 후 2012. 6. 27.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9,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인 위 대우 덤프트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말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C에서 종업원인 E에게 체불임금 8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위 덤프트럭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위 덤프트럭에 대한 추급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