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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6.26 2014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건설기계 대여업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D, E의 각 25톤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구 중구 남일동 소재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동대구지점에 위 덤프트럭 한대당 120,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위 덤프트럭 2대를 담보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6. 9. 위 각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고, 2011. 10. 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신용도가 떨어져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처 F을 채무자로 내세워 G, H, I의 각 25톤 덤프트럭 3대를 공동 담보로, 3억 6,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트럭은 (주)C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관리하였으며, 위 3대의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3억 6,900만 원으로 하는 공동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고, 2012. 5. 22. J, K, L 각 25톤 덤프트럭을 담보로 합계 3억 7,47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7. 9. 위 각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각 1억 2,4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각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채무 약 250,000,000원의 담보로, 2012. 4. 2. 14:00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25톤 덤프트럭인 G, H, I, D를 부산시 수영구 N 소재 O중기매매상사에 넘겨주고, 차량포기 각서를 써주고, 2012. 08. 31. 14:00 ~ 15:00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5톤 덤프트럭인 J, K, L, E를 위 O중기매매상사에 넘겨주고, 이에 관한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O중기매매상사를 운영하는 P으로부터 차용한 2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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