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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2 2015가단21459
건설기계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1.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88,000,000원의 별지2 목록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4.경 피고와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3,500,000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2015. 7. 27. C 명의로, 2015. 7. 30. 백진환경 합자회사 명의로, 같은 날 다시 C 명의로, 2015. 9. 9. 주식회사 아미식품홀딩스 명의로 각 소유권변경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었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덤프트럭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13,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각종 압류 등은 피고가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저당권 해지 등에 필요하다면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피담보채무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41,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을 지급하고, 지입회사인 유한건기 주식회사에 2,0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금으로 합계 1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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