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L 일원에 M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1. 4. 2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이하 ‘분양대상 지분’이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G건물 H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89,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88,90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5. 31.부터 같은 해
9. 16.까지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D(변경 전 상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22,250,000원을 입금하여, 분양대금 중 311,150,000원(=1차 계약금 88,900,000원 + 2차 계약금 88,900,000원 + 1차 중도금 133,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J, Q 토지에 관하여는 2010. 5. 4., 나머지 I 토지에 관하여는 2011. 2. 23. 피고 D 명의로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 피고 D, E, F은 2011. 5. 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D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수탁자 및 자금관리자로, 이 사건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인 E과 F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 제8조(소유권이전)
1. 피고 C은 제2조의 분양대금 중 1차 중도금을 완납한 경우 원고들에게 분양목적물 대지의 지분을 소유권이전 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개발대행 목적물인 건물의 사업주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