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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36907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L 일원에 M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1. 4. 2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이하 ‘분양대상 지분’이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G건물 H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89,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88,90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5. 31.부터 같은 해

9. 16.까지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D(변경 전 상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22,250,000원을 입금하여, 분양대금 중 311,150,000원(=1차 계약금 88,900,000원 + 2차 계약금 88,900,000원 + 1차 중도금 133,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J, Q 토지에 관하여는 2010. 5. 4., 나머지 I 토지에 관하여는 2011. 2. 23. 피고 D 명의로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 피고 D, E, F은 2011. 5. 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D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수탁자 및 자금관리자로, 이 사건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인 E과 F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 제8조(소유권이전)

1. 피고 C은 제2조의 분양대금 중 1차 중도금을 완납한 경우 원고들에게 분양목적물 대지의 지분을 소유권이전 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개발대행 목적물인 건물의 사업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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