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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5나2053733
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분양관리신탁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변경계약 1) 피고 D는 인천 남동구 F 대 1,269.3㎡ 지상에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1. 11. 2.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36억 원(그 후 2012. 1. 18. 공사대금이 44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에 도급주었다. 2)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2010. 4. 8. 피고 D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3 피고 C, 피고 D,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대출금융기관인 일산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29.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사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중도금 지급 1 원고들은 수분양자로서 피고 D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와 105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공통된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아래 이 사건 건물 102호, 105호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분양목적물’이라 한다). 한편 피고 D는 매도인으로, 원고들은 매수인으로, 동해건설 주식회사(후에 피고 C이 시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책임시공사로,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신탁사로서 각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1. 분양계약 체결 내역] 당사자 체결일자 호수 총 분양대금(원 납입시기 원고 A 2011. 4. 2. 102호 888,427,000 계약금 133,099,000원 계약당일 / 중도금 163,044,000원 2011. 4. 11. /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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