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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7456
매수인지정 통지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간의 대리사무계약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2002년경 위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E 외 2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소유권을 일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2) 이에 D는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2. 2. 21. 3자 간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다시 같은 해

3. 28. 위 사업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3자 간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요지는, D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치며, 피고가 시공사로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하고, 생보부동산신탁이 관리신탁사로서 분양계약 관리 및 분양대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얻는 시점까지 D의 대출원리금 또는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미분양물건 전체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처분신탁을 수탁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3자 간 역할과 의무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다.

나. 원고들과 D 간의 각 공급계약 및 대물변제계약 체결 1) 원고 C는 그 후 2002. 10. 16. D와 별지 3, 4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소유권이전 ② 매수인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D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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