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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881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김해시 C 토지 위에 D아파트 14개동 998세대(이하 ‘D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D아파트 중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등 1)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1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305,5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공사대금 13,000,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분양계약과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D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18년 6월(정확한 입주지정일은 별도 통보)이고, 수분양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91,650,000원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11,9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D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수분양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피해 및 공과금은 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 경과 원고는 D아파트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지정기간을 2018. 7. 3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위 입주기간 이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연체기간에 따라 연 9.78%~14.78%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D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수분양자들에게 입주통보를 하면서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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