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군포시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에서, E(여, 10세) 및 F(여, 7세)에게 다가가 뒤돌아선 채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보여주고, 재차 뒤돌아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 14:00경 위 가항 기재 ‘D’ 학원 앞 도로에서, G(여, 7세)의 앞에 선 채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7:46경 군포시 H에 있는 I 공원에서, J(여, 7세)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엉덩이와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7:57경 군포시 K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1. 9. 17:08경 군포시 L에 있는 M초등학교에 이르러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교 위요지인 운동장으로 침입한 다음, 그네를 타고 있던 N(여, 8세), O(여, 9세), P 등이 있는 가운데 뒤돌아 선 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주고, 재차 뒤돌아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E, F,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면담)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